개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성헌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가 수동적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
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단원제
◇ 제1차 개정(발췌개헌) (1952
헌법」초안이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절차를 걸쳐 9월 6일 성립하고 9월 11일에 공포됨. 그 뒤
임시헌법(1925년 4월 7일)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으로 변경. 그 모두가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의 존중, 법치주의, 성문헌법 등을
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즉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1) 헌법개정․제안의결권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혹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헌법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을 승인하는 국민투표는 특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애용되고 있다. 연방조직에서는 그 고유한 원리로부터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분국 양자의 참가가 요청된다. 넷째로는 개정에 관한 특수문제로서 헌법전의 명확성이며, 이는 어떤 규정이 자